사회적협동조합 일원 정의
사회적협동조합 일원은
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 등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,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 등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,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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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,
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-
사업
사업범위 제한 없음 / 주 사업의
40%·지역사회 공헌, 지역주민 권익 증진 -
설립
중앙행정기관의
설립인가 -
혜택
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,
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-
감독
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/
업무 감독 및 감독 상 명령 가능 - 법인격 비영리법인
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
지역사업형 | 지역사회의 재생, 지역경제의 활성화,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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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| 취약계층에 복지, 의료,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|
취약계층 고용형 |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|
위탁사업형 |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|
기타 공인증진형 | 그 밖에 공인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|